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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기 징역 40년'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3년 추가

성주원 기자I 2024.02.10 09:00:00

해덕파워웨이 자금 수백억 펀드 환매에 사용
"펀드 돌려막기"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
대법 "횡령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형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표와 박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원을 줬다”며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자금도 조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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