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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적발 건수 4000건 넘어서

이유림 기자I 2023.10.22 09:53:52

정우택 의원실 경찰청 자료 분석
검거 인원 3023명…585명 불송치
"수사 단계에서 엄정한 대응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5년간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적발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0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건 △2020년 842건 △2021년 103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10225건, 올해 1∼8월 451건이었다.

2019년에서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이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3023명으로, 이 중 173명(5.72%)만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585명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됐다.

구체적 범죄 내역이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자체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좀 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816개를 게시하고 608개를 다운받아 소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 360개를 제작한 피의자가 쇠고랑을 찼다.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세 아동의 소셜미디어(SNS)에 접근해 신체 영상 등을 전송받은 24명과 의제강간까지 나아간 1명이 경찰에 붙잡혀 이 중 6명이 철창신세를 졌다. 의제강간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9월 방통위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접수된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불법 성 영상물·허위 영상물 등은 총 3만928건이다.

2019년 1616건이던 요청 건수는 이듬해 7974건으로 늘었고, 2021년과 작년에도 각각 1만 3802건과 3만 1669건으로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포 시 2·3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촬영, 유포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인 검거 시 강력히 처벌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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