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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지난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총 규모는) 20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중)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지원액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8개 업종 정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 대상에 넣은 것이다. 전국 4만여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당은 3월에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손실보상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법안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중소심의위원회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늘릴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손실보상제를 놓고는 소급 적용 여부, 적용 대상 등이 쟁점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손실을 입은 곳으로 적용 대상도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생계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소급 적용을 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은 통화에서 “입법 중인 손실보상제에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업종도 지원을 받게 대상을 확대했으면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대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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