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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이들을 현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점검이 없었던 곳, 신종 주식투자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최근 카카오톡 내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주식리딩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잠입해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보고 혐의를 확인하는 암행점검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신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사업계획서는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조치와 시장퇴출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실제 카카오톡 내 오픈채팅 검색창에서 ‘주식 리딩’을 검색하면 수백 개에 달하는 주식 리딩방이 나온다. 이런 주식 리딩방 가운데 대부분은 금감원에 신고한 정식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일대일 투자자문에 나서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다”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투자자문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은밀하게 투자자를 현혹해 모으다 보니 현실적으로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게 유일한 길이지만 미등록 업체라면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23대 과제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제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세월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복잡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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