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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로 일대 등 서울 시가지 주변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정병묵 기자I 2019.01.17 06:00:00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사진.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한남IC~청담사거리) 일대 등 도시 경관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았던 서울 도심 건축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 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축구장 한 개(7140㎡·0.007㎢)를 2990개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지구특성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관지구’로 통합한다.

즉,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 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하며,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 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를 각각 폐지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시는 우선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라는 기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 관리를 지속한다. ‘한남IC~청담사거리’ 압구정로 3.1km 구간, 15만9569㎡ 면적이다. 이곳은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서울시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 경관지구가 처음이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 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 미관지구 중에서는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6층 이하(완화 시 8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는다. 강북구 삼양로(우이동~양동사거리) 5.3km 구간, 15만203㎡ 및 강동구 올림픽로(선사초교~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강동구청역) 2.2km 구간 6만9677㎡ 등 총 16개의 조망가로 특화지구를 지정했다.

또한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 선형으로 지정된 당초 미관지구의 지정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12m의 구역계 폭을 필지가 작은 강북지역은 15m, 필지가 큰 강남지역은 18m로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조망가로 특화 경관지구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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