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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추석을 보내며

강경래 기자I 2020.10.11 09:12:27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명절 후에는 상속 상담이 늘어난다.

체감 상 추석 등 큰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무렵에는 상속에 관한 상담이 늘어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평한 상속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는 점이다.

일부 의뢰인들은 재산 분할을 위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당장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기도 한다.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만 재산을 더 물려주실 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상속은 개시가 돼야만 이뤄지는 것이다. 즉, 상속은 부모가 사망해야만 개시되며, 따라서 생전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 정리를 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받기 전에는 직접 부모 재산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이 개시돼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 상속권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상속재산에 대해 가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

간혹 부모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특정 자녀 등이 재산을 자신의 앞으로 돌려놓거나, 부모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해 부모 재산을 관리해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간혹, 일부 자녀들이 고령의 부모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틈을 타서 부모에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입원해 있는 등으로 유언장 작성 시점에 진료기록 등 부모 의사 능력 결여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당시 부모 의사로 해당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성년후견인이 부모 재산 등을 관리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자녀들이 서로 합의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 생전에 재산을 함부로 손대지 않기로 하고, 부모가 치매 등으로 보호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재산 관리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등으로 성년후견인 선임에 따른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부모 의사능력이 온전함에도 상속이 개시되기도 전에 상속에 관해 상담을 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어떤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부모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법적으로 생전에 어떻게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상속재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키워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효를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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