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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재산공개]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300만원…1년새 8600만원 늘어

김소연 기자I 2020.03.26 00:00:00

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1865명 신고내역 공개
주택·토지 공시가 상승으로 평균 4400만원 늘어
1년 새 5억원 이상 증가 공직자 68명 집계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평균 13억3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평균 8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나 토지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에 평균 4400만원이, 저축·상속 등으로 인해 평균 4200만원 증가했다.

26일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직자 186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의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난해 최초공개자는 재산 공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재산 평균은 13억300만원으로, 1년 전(12억1700만원)보다 평균 8600만원(7.0%)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전체의 17.9%(334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원 26.2%(489명) △5억~10억원 24.7%(461명) △1억~5억원 24.3%(453명) △1억원 미만 6.9%(128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재산 증가분 8600만원 중 4400만원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8.03%, 5.24%, 6.97% 올랐다. 지난 2018년(각각 6.28%, 5.02%, 5.12%)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 나머지 4200만원은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다.

전체 공개대상자 1865명 중 77.5%(1446명)는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오히려 감소한 공직자는 22.5%(4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가 68명(4.7%)이었다. 재산이 오히려 줄어든 419명 중에서 5억원 이상 줄어든 경우는 4.5%(19명)이었다.

재산의 증가는 개별 공시지가나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코스피(종합주가지수) 역시 2018년 말(2041P)보다 2019년 말(2197P)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신고재산 평균 13억300만원 중 본인 소유 재산액은 6억6300만원(50.9%)으로, 절반을 약간 넘겼다. 배우자 재산은 5억1600만원(39.6%), 직계존·비속 재산은 1억2400만원(9.5%)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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