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해당 외부감사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실무자가 부산에 내려오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산에 거주할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 모두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했다. A사는 협상 끝에 2.5배 가량 인상된 감사보수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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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상장사 220곳과 해당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했다. 감사보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는 감사계약 체결을 작년 12월 말이 아닌 올해가 되서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감사보수는 시간당 단가와 감사투입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신(新)외부감사법을 통해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절대적인 감사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인의 시간당 단가 결정 협상력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감사보수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주기적 지정제로 감사계약을 맺은 상장사들은 시간당 11만~13만원의 단가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수임제 하에서는 시간당 단가는 6만~8만원대 수준이었다.
어려워진 영업 환경 속에 감사보수 부담마저 커진 기업들은 상승 폭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 품질을 높이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감사보수가 한 번에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문제”라며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보수가 그동안 낮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막중해진 상태로 과거와 달리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