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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물건 "못 받았다"며 택배기사 폭행…70대 남성 입건

김은총 기자I 2018.11.25 10:06:4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배송받은 택배를 못 받은 것으로 착각해 항의하다가 택배기사를 때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중요한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씨의 목과 정강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18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를 받지 못했는데 왜 배송 완료 처리가 됐냐”며 항의했다. 해당 택배는 한 법무법인이 A씨에게 보낸 문서가 담긴 A4용지 상자로 지난 7일 B씨가 이미 배송을 완료하고 확인문자까지 발송한 상태였다.

B씨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A씨는 반말로 욕설을 하고 중요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수억 원짜리 계약을 날리게 생겼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폭행까지 저질렀다.

하지만 해당 택배는 이미 A씨가 배송받아 집 안까지 가져다 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택배를 다른 물건과 착각하고 있었던 A씨는 나중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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