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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상장사들의 스톡옵션 부여액(행사가격×부여주식)은 총 1조27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9343억원)보다 36.2%(3380억원)나 증가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된다”며 “증시의 급격한 회복과 기업들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유난히 스톡옵션 부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총 265건의 스톡옵션 부여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54.34%) 144건이 증시가 급락했던 3월에 공시됐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5월 말 이후로 스톡옵션 부여(67건·25.28%)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올해 스톡옵션 부여 상장사 3곳 중 1곳이 제약·바이오·의료장비 업종이었다. 대규모 연구개발비(R&D)가 필요하고 이익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업종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급등으로 행사차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에 퇴사를 고민할 수 있어 `인재 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간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한 상장사 직원은 “성장 초기단계에 리스크를 지고 입사해 스톡옵션을 받았다”며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부과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