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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獨헤리티지 판매사 신한금투 징계한다

이광수 기자I 2020.09.21 02:00:00

"헤리티지DLS 관련 제재 절차 진행중"
제재심 앞둬…"일정은 확정 안돼"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헤리티지 DLS 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에서 전달받은 민원 회신에서 “(독일 헤리티지 신탁과 관련해)이미 우리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독일 헤리티지 DLS 판매사인 신한금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일찍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재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안의 심각성이 큰 만큼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신한금투측과 질의와 답변서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감원 관계자는 “헤리티지DLS에 대한 검사는 이뤄졌다”며 “추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제재 수위가 높다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게 돼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금감원의 금융사 징계는 △등록ㆍ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총 5단계로 나뉜다. 업계 안팎에서는 피해규모와 앞선 우리은행 DLF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헤리티지 DLS 이외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제재도 예고돼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라임 사태 관련 안건을 제재심에 올린다. 헤리티지 DLS도 라임 사태처럼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유사한 만큼 동시에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국내에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증권사와 은행 일곱 곳에서 약 5000억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이중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투 판매규모는 약 3800억원이다.

이 DLS는 싱가포르 반자란운용의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다. 반자란운용의 펀드가 독일 현지 시행사인 저먼 프로퍼티 그룹(GPG)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다. GPG는 지난 7월 현지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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