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사태의 또 다른 쟁점 '불완전판매'

이광수 기자I 2020.06.30 01:30:00

일부 투자자에서 불완전판매 정황 주장 나와
사실이면 판매사 배상 의무
"내방시 제대로 설명했는지 관건"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번지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이 나오며 불완전판매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옵티머스운용의 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판매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해 판매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 펀드 피해자들 중 일부는 NH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에게 걸려온 펀드 권유 전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투자자의 원금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NH증권에서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 회사에서 기획한 펀드”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의 분석이다. 해당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어서다. 불완전판매 논란은 NH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사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NH증권 관계자는 “일부 PB의 경우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을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해당 건의 경우 유선을 통한 권유 시점과 달리 해당 고객이 실제 내방 가입시 해당 PB가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점에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NH증권은 “상품을 기획했다는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직원용 알람을 통해 “직원에 대한 불완전 판매 이슈나 구상권 언급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투증권 관계자는 “관련해서 직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피해 보상문제와 연결돼 있어서다. 원칙적으로 판매사인 증권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 판매를 했고, 운용사의 사기 정황을 몰랐다고 하면 판매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운용사의 사기극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만약 판매사가 상품 수익률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기적인 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판매사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됐다고 하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계약자체를 취소해 100% 원상회복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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