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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논란 재점화…"시급+수당 이중부담" Vs"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박철근 기자I 2018.10.11 06:00:00

중기·소상공업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주휴수당 폐지" 주장
주휴수당, 5일 일하고 6일치 급여 받는 제도…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
소상공인 "시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정부·노동계 "근기법상 보장된 제도...실질소득 감소 우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주휴수당 폐지여부가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논란과 함께 최저임금 공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합산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와 정부는 주휴수당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한 급여체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국회가 상여금 및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노동자의 실제소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주휴수당 포함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 1만원 넘어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다. 주휴일에 주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계약한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폐지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최임위가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6470원)보다 29.0%(1880원)가 올랐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법정 근로시간)×8×시급’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올해 1주일간 결근 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40÷40×8×7530원(최저임금)’으로 6만24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5일(40시간)을 일했지만 5일치(30만1200원)가 아닌 6일치(36만144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A씨의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9036원(36만1440원÷40시간)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더 올라 A씨의 실제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주휴수당도 결국 인건비…소상공인 “시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주휴수당도 결국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종현(56)씨는 “최저임금이 지속 상승할수록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상황에서 높아지는 인건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비교적 많은 편의점주들은 이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 시간을 주 15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늘리거나 폐지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도 주휴수당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지급으로 중소기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 증가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임금수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논리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진희(42)씨는 “경제지표와 달리 실물경기는 정말 바닥 수준”이라며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그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경기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만 늘리는 주휴수당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정부·노동계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합산은 당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약한 근무일동안 결근하지 않아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한국경제는 경제발전과 개발논리에 치우쳐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근로기준법 제정당시부터 이어져 온 주휴수당제도를 최근 경기가 조금 어렵다고 없애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측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비단 최저임금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것은 노동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난 8월 고용노동부는 월급의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급으로 환산적용할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휴수당도 늘어나면서 임금지급 주체인 사측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고용부는 입법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받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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