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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일대 운행 제한속도 60→50km/h로…보행안전 강화

김보영 기자I 2018.06.27 06:00:00

서울시, 종로 일대 '안전속도5030' 시범 지역에 선정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도심 간선도로 최초
3개월 유예 거친 뒤 본격 단속…시행지역 확대 방침

서울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일대가 ‘안전속도5030’ 시범 사업 실시에 따른 제한 속도 하향 조정 지역(60km/h→50km/h)에 선정됨에 따라 도로 일대에 안전표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됐다. (사진=서울시청)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종로 일대 제한 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하향조정한다.

서울시는 27일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도 남산소월로와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는 대표적인 보행인구 밀집지역이고 지난 12월 보행공간 및 자전거도로 확대를 통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인 만큼 서울 도심 간선도로 최초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날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41개)와 노면표시(3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도심 간선도로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시인성 향상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발광형 LED표지(28개)를 집중 설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점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집중적인 과속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약 200명의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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