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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승계 승계를 불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는 전 남편 A씨 사망 당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을 보인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A씨와 이혼 후에도 수년간 같은 곳에 주소를 두었고 자녀와 A씨의 지인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해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 사망 직전인 지난해 1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고 A씨 장례식에서 미망인 역할을 한 점도 근거로 봤다.
전씨는 소방관이었던 A씨가 지난해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를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사망 당시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