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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마포 상권 임대료 2년새 3.8%↑..서울 평균 2배

김성훈 기자I 2015.12.02 06: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명동과 청담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 보증금이 하위 5개 상권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신촌과 마포구 지역 임대료는 2년 만에 3.8%가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평균 상가 임대료(1.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지역 33개 지역 5035개 매장의 임대차 정보를 담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심(광화문·동대문·명동·서울역·종로·충무로) △강남(강남대로·도산대로·서초·신사·압구정·청담·테헤란로) △신촌마포(공덕역·신촌·홍대합정) △기타(건대입구·경희대·군자·목동·사당·성신여대·청량리·혜화동 등 17개)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에 있는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은 평균 3억 3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이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 7415만원)과 신촌·마포지역(2억 8669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명동·강남대로·청담·혜화동·압구정)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 9738만원으로 하위 5개 상권(상안동·충무로·용산·동대문·목동)의 환산보증금인 1억 3674만원과 비교해 5.8배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지역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이 2.1년을 기록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신촌마포(5.2년)·기타(6.3년) 순이었다. 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 평균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0만 5800원으로 2년 전인 지난 2013년 3분기와 비교해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촌마포는 3.8% 올라 시 평균 임대료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강남(3.3%)과 도심(2.3%)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이 9875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신촌마포(9272만원)·기타(9241만원)·도심(5975만원)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9202만원)·예술 스포츠 및 여가업종(5000만원) 순으로 권리금 편차를 보였다. 권리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7년으로 신촌이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 등이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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