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아기상어’ 들려주기도 고문?…美 전직 교도관 피소

김상윤 기자I 2021.11.06 09:44:52

밀실서 아기상어 강제로 들려주며 가혹 행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죄수들에게 인기 동요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정신적 고문을 가한 미국 오클라호마주 전직 교도관들이 피소를 당했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는 전직 교도관 2명과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2년 전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21)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21)가 밀실에서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틀며 자신들을 고문했다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마일스와 버틀러가 2019년 11월 23일 헤드릭을 감방에서 꺼내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갔고, 헤드릭에게 수갑을 채워 벽 앞에 세운 뒤 1시간 30분 동안 아기상어를 강제로 듣게 했다는 것이다.

미첼과 바스코도 2019년 11∼12월 몇 시간 동안 몸을 옴짝달싹 못 한 상황에서 반복 재생되는 아기상어를 들어야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감자들이 장시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아기상어 노래를 강제로 듣는 것은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해 원성의 대상이 됐다”며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