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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컨츄리꼬꼬 무대도용 소송 '기각'..."판결 아쉬워"

양승준 기자I 2009.02.06 14:30:56
▲ 가수 이승환이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벌린 무대 도용 관련 법적 공방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이승환이 컨츄리꼬꼬 측과 콘서트 무대 도용 문제를 놓고 벌인 저작권 법적 공방에서 일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이승환의 공연 기획사 (주)구름물고기 측이 컨츄리꼬꼬 공연기획사 (주)참 잘했어요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공연물 DVD 제작 및 판매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환은 지난 1월 자신의 공연 무대에서 콘서트를 한 컨츄리꼬꼬 측이 공연 실황을 DVD로 제작, 판매하려 하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영상의 제작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원통형 게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명시적 승낙을 하지 않았을 뿐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사용허가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허위 사실 적시와 유포에 대한 양 측의 명예훼손 맞소송 건에 대해서는 “피고 참 잘했어요 측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주)구름물고기 측은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환 측 정경석 변호사는 이날 이승환의 소속사를 통해 “이승환 측이 묵시적으로라도 사용 승낙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다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은 결국 이승환 무대디자인의 저작물성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명예회복도 중요하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이승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무대디자인을 사용한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며 “그런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했다고 하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 것은 앞뒤가 모순된다고 본다. 또한,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서 권고한 화해결정문에서는 컨츄리꼬꼬 측이 위와 같이 승낙 없이 사용한 점을 사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점이 이번 판결에서는 빠진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으로 무대도용 논란을 일단락하고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이승환이 지난 2007년 12월 22일과 24일 열린 자신의 콘서트 무대가 25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컨츄리꼬꼬의 콘서트에 그대로 사용되자 서운함을 표했고 이에 대한 각각 소속사 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승환은 당시 무대 바닥만 사용하기로 한 컨츄리꼬꼬가 바닥뿐만 아니라 무대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모두를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컨츄리꼬꼬는 무대의 사용은 사전에 모두 얘기 된 내용이라고 반박해 소송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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