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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요청이라 차명 투약을 했다는 하정우의 입장이다. 법조인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공범, 방조 혐의의 여지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하정우의 진료를 본 의사에게 2가지 죄를 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으면 처벌이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해도 그렇다”며 “하정우는 이 죄는 공범이다. 방조든 공범이든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책 조건은 아니다”며 “성인이라면 알아서 적극적으로 법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느냐. 면책이 된다고 하면 법을 모를수록 유리한 건데 정책적으로 허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법률의 착오라는 것이 있다”며 “그 정도 법률 착오로는 면책이 안된다”고 하정우의 입장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리 처방은 국민 누구라도, 불특정 다수가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며 “상식상 대리 처방이 안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에 동조하면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벌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죄가 된다는 것과 ‘다 처벌해야한다’는 다르다”며 “처벌까지 갈 수도 있지만 훈계에서 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도 의료법 위반의 방조로 볼 수 있다며 “하정우 씨 측의 입장대로 의사가 권해서 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정신성 의학품을 차명으로 투약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진료의 목적이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레이저 치료인데 굳이 차명으로 했어야 했는지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