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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에 ‘핀테크 자회사’ 인수 허용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신 직접 법령을 손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유권 해석은 확대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규제를 찔끔 풀어주기 보다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장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하자 규제 완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금융위 태스크포스(TF)는 당초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기업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도록 기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려 했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 비(非)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겹겹이 규제를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출자를 제한하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20%(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5%)로 못 박고 있다.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지주회사도 비금융 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기업의 정의를 기존 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출자 규제 완화 대상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토스 등 간편 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핀테크 회사는 기존 법령상 전자금융업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법이나 제도에서 핀테크의 개념을 정의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의 시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만큼 핀테크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사의 출자 제한 비율 등을 명시한 현행 은행법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직접 개정하거나 하위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린다”며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감독 규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 완화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회사 “실효성 있는 정책 나올까” 의구심
금융회사는 당국의 방침을 환영한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이 자체 육성 센터 등을 두고 신생 핀테크 기업에 창업 비용과 공간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며 “은행에 도움이 될 획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자본력이 풍부한 은행이나 지주회사가 거액에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등장하면 창업 열기도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사례 등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당국 내에서도 “은행의 다른 회사 출자를 제한하는 것은 거대 금융사가 특정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