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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황민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 중 뮤지컬 단원 인턴과 뮤지컬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