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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택시' 주의하세요"

최선 기자I 2013.03.10 11:15:00

'서울에서 택시 바르게 이용하기' 안내서 30만부 배포
택시 종류와 불법택시 구분법, 신고방법 등 소개

[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바가지요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콜벤차량을 운영, 10배 가량의 요금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바가지 요금 피해가 극심해진 때문이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한 ‘서울에서 택시 바르게 이용하기’라는 이름의 안내서 30만부를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안내서는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 호텔, 관광안내소, 관광 명소, 숙박업소 등에 비치된다.

안내서에는 일반·모범·대형·인터내셔널 택시 등 서울의 합법적인 택시 종류가 담겼다. 또 안내서를 통해 택시 종류별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시간요금, 심야요금, 시계외할증요금 등 모든 요금체계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형택시와 콜밴을 구분하는 법, 콜밴 권장 협정요금 등을 설명해 외국인이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화물전용차량인 콜밴이 택시 표시등과 미터기를 장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시는 택시 불편신고란을 통해 외국인이 택시와 콜밴을 이용할 때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접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명기했다. 불편신고센터(1330, 120-9) 연락처, 촬영한 차량번호·영수증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happyride@seoul.go.kr) 등을 수록했다.

김기현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외국인들이 서울의 요금체계를 모르는 데다 언어소통이 어려워 바가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택시 바르게 이용하기’ 안내서(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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