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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님 2시간 동안 때려 사망케 한 주점 직원 징역 12년

유은실 기자I 2023.06.03 09:43:21

살인 혐의...흥분해 320차례 폭행
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주사를 부리던 손님을 320여차례 폭행해 살해한 주점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B(당시 54세)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연주했는데, 다툼으로 번져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리자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흥분한 상태로 폭행을 지속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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