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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오래다녔다면 '서울 로또 청약‘ 노려볼 만

박민 기자I 2020.04.27 05:53:55

소득·자산 기준 없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무주택·중기 근로자면 누구나 지원
장기근속자 유리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아파트 청약에서 평생 단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특별공급’ 분양 중 ‘기관추천-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유형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다닌 근로자라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득이나 자산 조건도 따지지 않는 등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예비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中企기업 특별공급도 수백 대 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모집한 서울 양천구 호반 써밋 목동(신정2-2구역 재개발) 아파트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은 단 3가구 모집에 412명이 신청해 평균 1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1월 접수한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9단지’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7가구 모집에 725명이 몰려 10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경쟁률은 적게는 한자리에서 많게는 두자릿수를 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수백대 1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모집한 ‘송파 시그니쳐 캐슬’ 아파트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4㎡ 경쟁률이 10대 1 안팎에 그쳤다.

특별공급 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기관추천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중 기관추천은 다른 유형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기관추천 대상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 군인 등 20가지 넘는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중소기업 근로자’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 기업 근무일 경우 3년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청약 당첨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본부장은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만 놓고 보면 여러 유형 중 가장 수월한 편”이라며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 전 관련 기관마다 별도로 공지해 모집을 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최소 2~3주 전에 각 시·도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공문을 보내 추천인을 모집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일주일 정도 접수를 받아 추천대상자를 결정하며, 기관추천자로 확정을 받으면 당첨이나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현장. 사진의 특정 표현와 연관 없음 (사진=이영훈 기자)
◇최고 15년 이상 재직해야 당첨 확률 높아

다만 공급 대상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반 청약처럼 배점을 둬 당첨자를 정하게 된다. 배점제는 일반 청약 가점제와는 다르다. 최대 100점이며 이 중 재직기간이 60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재직 기간 1년마다 3점을 받는다.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은 1년당 2점으로 환산한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닌 장기근속자일수록 절대 유리하다는 의미다.

재직 기간 외에 아파트 건설 사업장 반경 6km이내에 있는 기업에 재직할 경우 5점이 주어진다. 자녀 배점도 있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1점, 2명이면 3점, 3명 이상이면 최대 5점이 주어진다. 또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 경력에 따라 2~5점이 주어지고, 기능인력이나 자격증 보유자는 다양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제조 부문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에 종사할 경우 5점씩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서울은 평균 50~60점대는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고, 인기 지역은 60~70점대까지 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최소 15년~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당첨을 노려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기관 추천은 사실상 2차례의 당첨 기회가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현행 청약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이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접수를 받는데 기관추천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보다 더 빨리 모집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관추천에서 예비당첨자로 뽑히면 다른 특별공급에서 미달 발생시 ‘특별공급 낙첨자들 사이에서 당첨자를 다시 뽑는 규정’에 따라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공급 청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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