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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으로 넘겨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논설 위원I 2018.08.28 06:00:00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사건에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어제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해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로써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김 지사가 댓글공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서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직 지사직에 오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은 ‘살아 있는 권력’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여권으로부터 ‘정치 특검’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더욱이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어서 특검팀으로서는 불리한 위치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려는 시도도 없이 원래 부여된 60일 간의 기간으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안타깝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처지에서 수사의 동력을 살리기 어려웠던 때문이겠으나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겨진 것이 그런 결과다.

돌이켜보면 이번 특검팀은 출범하면서부터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경찰과 검찰이 서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데다 여야 간의 특검법 논의도 지체된 측면이 다분했다. 그러는 사이 중요한 증거들이 훼손되거나 인멸됐을 기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예단할 수는 없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을 왜곡하는 댓글공작 시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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