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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수사는 한번만, 검찰 재조사는 인권침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는 경찰 단계로 끝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경은 그동안 동일하게 수사권 조정이 인권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해법(조정안)에 대해선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간섭을 줄이고 수사 종결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맞닿아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와 검증 절차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독자적 수사권 강화를 요구해온 경찰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 檢 조사중 자살 연 10여명 Vs 수사결론 변경 연 4.6만명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견제없이 독점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검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14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8명에 이른다.
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받을 때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핵심은 인신 구속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영장은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발부라는 과정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는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은 인원수 기준 4만6994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범죄수사는 체포, 구속 등 인신확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촘촘하게 2중 3중으로 견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사법통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