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국회는 국조특위의 증인들에게 국가원수급 의전, 나아가 기타 모든 의전을 제공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조사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의전을 제공할 이유도 없고, 제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순실 청문회 취재진의 숫자를 제한한 것과 관련, “이번 국조특위 장소로 활용되는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은 모든 국회출입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하기에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며 “국회출입기자로 등록된 언론사만 400개가 넘고, 출입등록된 기자가 17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조특위의 취재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약 100여명으로 취재단을 구성했다”며 “국회는 앞으로도 자유롭고 원활한 언론취재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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