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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