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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나가요[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4.03.23 08:00:00

통신사업자, 유선계약 서비스 해지 누락
소비자원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급해야”

Q.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IPTV 등 유선결합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는데 이용 요금이 계속 자동이체 됐습니다. 환불 되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고 당일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 해지 관련 통화 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소비자에게 해지 처리하겠다고 전달한 후 통화를 종료한 점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소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해지 절차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대금을 내면서도 이 사건의 이용대금도 추가로 납부한 점에 비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요구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유선계약 해지 누락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인 30만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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