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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신고기한을 훌쩍 넘기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를 미신고할 경우 내야할 금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까지 물어야 한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가 아닌 40%로 크게 는다.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할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달 신고시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면 40%)의 부과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1일당 0.022%)도 내야 한다.
만약 사례의 A씨가 상속세를 정상신고했을 때와 1년6개월 뒤에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차이는 얼마일까.
기한 내 정상신고시에는 상속세 1000만원에서 3%이 세액공제가 되기에 970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1000만원 X 20%), 납부지연가산세 80만3000원(1000만원 X 365일 X 0.022%) 등을 모두 더한 1280만3000원을 내야한다.
결국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긴 A씨는 원래 내야할 세금 970만원보다 약 32%(약 310만원)를 더 내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