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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30대, 1년간 17명 폭행·추행하다 실형

홍수현 기자I 2024.02.19 07:07:07

일면식 없는 행인 때리고 추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대 조현병 환자가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17명에 달했다.

A씨는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거나 ‘길을 막는다’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찔렀다. 지나가던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식당,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쳐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가 넘는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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