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부터 중대재해법까지…尹정부 노동정책 공회전하나

최정훈 기자I 2022.07.07 07:30:01

노동계와 정부 관계 악화일로…尹정부 노동정책 공회전 우려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방안 마련할 연구회 이달 출범하지만
전문가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등 국회 문턱 넘기 힘들 듯”
노동계 극렬히 반발에 중대재해법·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난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주52시간제, 공공부문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등 핵심 노동정책 과제들이 대부분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주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노동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는 과제다.

특히 주52시간제 개편은 올해 고용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주52시간제 개편 방향을 발표할 때부터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고착돼 과로사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 이달 중순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될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회는 노조나 경영계 관계자 참여 없이 전문가로만 구성됐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첨예한 대립으로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이 고용부 측 설명이다.

중대재해법 개정 과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했던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개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30%나 감축되는 등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직 법적인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은 어렵고,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연구 자체가 진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공공부문 등의 임금체계 개편 등 모두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새 정부 노동정책이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노조만 반대한다고 판단해 실패시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 다수가 찬성하는지는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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