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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6시1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다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A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인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