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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윤석열 장모 투자관련 의혹 제기

장영락 기자I 2020.03.10 05:15:00

윤총장 장모, 과거 부동산 투자과정서 은행잔액증명서 허위발급
스트레이트 "동업자와 소송전서 드러나...檢, 별도 수사 없어"
檢 "원칙에 따라 수사처리..최씨 처분 사실은 없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과거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허위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9일 방송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지난 2013년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한 동업자와 토지 매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최씨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만나 허위 은행잔고 증명서를 사용했음을 시인했다.

(사진=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방송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도 성남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투자에 들어갔다. 안씨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가로 알려진 최씨와 동업을 했고, 절반씩 지분을 보유키로 하고 이 땅을 4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모두 350억원에 달하는 은행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10원 단위까지 표시된 예금잔액은 모두 가짜였던 것.

이런 사실은 최씨가 이후 땅 매각 과정에서 안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드러났다.

소송 과정에서 매입 당시 사용한 잔액증명서가 모두 가짜였음을 최씨가 시인한 것이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법정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이것(잔액증명서)은 다 허위이지요?”라는 질문에 최씨가 “예”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명서를 위조해준 당사자가 최씨 둘째딸이자 윤석열 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스트레이트는 수십억원대 땅 거래에 허위문서를 사용한 정황이 뚜렷하고 안씨가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까지 했으나 검찰은 당시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스트레이트 측에 자신도 동업자 때문에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역시 최씨 사건과 관련 법률 조언, 자문을 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처리했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모씨가 고소인이자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고, 최모씨에 대한 검찰의 처분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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