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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51차례 112 불러" 만우절 경찰 거짓 신고 9건

손의연 기자I 2024.04.02 06:00:00

"경찰력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일 만우절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총 9건의 거짓 신고를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1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2만8620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중 9건의 거짓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7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를 적용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의 거짓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상가 건물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119에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충남 당진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 B씨가 이날 오전 7시 14분부터 12시 52분까지 112에 ‘다방에서 성매매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대한민국 육군 양병장이다’ 등 51차례 거짓 신고를 해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한편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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