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기술성 요구 수의계약, 조달청이 직접 판단

박진환 기자I 2023.12.31 10:00:00

조달청, 다양한 경로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비축 관련 전매행위 관리 강화… 부정당제재시 판매 허용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전문·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또 우리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해외조달시장 지원 사업은 한정된 사업 내용과 제한된 모집기간 등으로 기업의 다양한 요구 충족과 적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시 기업의 원하는 지원내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의 지원 사업이다.

또 내년부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와 관련 공정·전문성이 강화된다.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수의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제안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간 평가 대상 기업들은 개별 기관의 한정적인 평가위원 풀, 평가 진행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평가 참여 시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평가의 공정·전문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조달청은 다양한 위원풀을 갖추고, 평가업무를 대행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해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계약 관련으로 부정당 행위가 적발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그러나 제재사유 발생만으로 판매가 중지되는 것은 업체에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수용, 처분의 확정 이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에는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내년부터 조달청이 방출하는 비축물자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전매) 관리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달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축물자의 전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용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전매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정부 비축사업의 신뢰·효과성 훼손을 예방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매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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