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BMW·포드 등 12개 차종 1만813대 리콜

김기덕 기자I 2019.07.18 06:00:00

제네시스 4980대·BMW 2961대 등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엠케이(FMK)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2개 차종(1만81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 대상인 현대자동차 차량은 제네시스 4980대다. 구체적인 모델명은 ‘EQ900(HI)’ 3851대와 ‘G80(DH)’ 1129대 등이다.

해당 차량은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해 품질개선을 위해 무상수리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차량 운행을 지속할 경우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BMW에서 수입해 판매한 ‘535i’ 등 2671대에 대해서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이 차량은 저압연료펌프 연결부의 발열로 주변 연료가 누설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명됐다. 이미 2016년 당시에도 같은 사유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또 ‘BMW M3’ 모델 290대에서는 차량의 진동과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높은 부하로 전자장비 미작동 등이 발생,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컨티넨탈(Continental)’ 1930대도 리콜 대상 차량이다. 전자식 도어래치의 정류자 표면(전류의 방향 변경 공급장치)이 오염돼 주행 중 도어 열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주된 이유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M145’ 26대는 에어백 내부 ECU(전자제어장치) 내부 납땜 불량으로 에어백 전개상태를 정확히 감지되지 않은 등 결함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각 해당 차량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결함시정 이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EQ900(HI)’ 리콜 대상 이미지.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BMW 535i GT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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