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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얻거나 집 살 때 0.35~0.4%p 추가 금리인하

정다슬 기자I 2018.01.26 06:00:00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실시
만 19세 이상부터 버팀목 대출 이용 가능해
2자녀 이상도 추가 금리 인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혼인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집을 빌리거나 살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디딤돌대출보다 금리를 인하한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대출한도가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억에서 1억 3000만원씩 늘어난다. 대출비율도 기존에는 임대보증금의 70%까지만 가능했으나 10%포인트 늘어난 80%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우대 금리도 최대 0.7%포인트에서 최대 1.1%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전세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가 기존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혼부부 적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앞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0~2.75%의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또 받을 수 이다. 이 경우 적용 금리는 1.50~2.45%로 낮아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출시된다. 그동안에는 만 25세 이상의 청년(단독세대주)만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 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일 경우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형을 적용받는 청년의 경우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내려간다.

자녀가 2인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의 낮은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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