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다운계약서 꼼짝 마"…청약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김인경 기자I 2017.04.04 06:00:00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반, 5개 분양현장 점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 적발
"리니언시 제도, 2개월간 103건 접수..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공인중개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수지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임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청약자와 당첨자의 연락처를 집중적으로 모아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일삼았다. 그러나 A씨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합동 단속반에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과 다운계약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수사 의뢰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10개 지자체와 함께 138명을 투입해 지난달 말 서울 송파·은평구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부산 해운대·진구 등 5개 지역 아파트 분양 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시설 31곳을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 또 불법 전매와 무등록 중개,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 등 공인중개업소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 처분·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암행·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지자체나 국세청,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상시점검팀은 현장 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용을 분석해 주택 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4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월에는 336건, 2월에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상시점검팀은 현장 점검 기간인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거래 건에 대해서는 1월 110건, 2월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가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시점검팀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이 적발됐고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건수[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개월간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전국 지자체에 103건의 자진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오는 6월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다운계약을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오히려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자격 정지·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 없이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청약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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