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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너마이트 10개 들고 전역한 장교…항소심서 ‘무죄’

조용석 기자I 2015.10.07 07:00:00

“지하창고에 보관했을 뿐 이용하거나 처분행위 한 적 없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이너마이트 10개를 소지한 채 전역한 전직 장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군용물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병장교 신모(38)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지역 공병대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했던 신씨는 “군용물 분실에 대비하라”는 중대장의 지시로 다이너마이트 10개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전역이 가까워진 신씨는 후임 소대장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인계하려고 했으나 후임 소대장이 이를 거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결국 신씨는 2002년 6월 다이너마이트 10개를 들고 전역했고 자기 집 지하창고에 보관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던 신씨는 다이너마이트를 지하창고에 방치한 채 이사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군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내렸다. 군용물손괴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검찰이 신씨를 기소한 시점(2015년)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나온 2002년에서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5년 더 긴 군용물절도 혐의를 바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훔친 물건을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신씨는 이 같은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이너마이트를 지하창고에 보관했을 뿐 이를 이용하거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이사하기도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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