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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B군의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성적인 행동까지 강요했고, 맘에 들지 않으면 욕설과 폭행을 이어갔다.
이같은 장면은 SNS에 연결된 여학생을 포함한 40여 명이 시청했고,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이들을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일부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들 모두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말했고, 경찰은 신원을 확보한 뒤 귀가조치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B군이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고, 심지어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예정인 상황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보해 부모 동의를 받고 A군 등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 중이라 밝혔다.
경찰은 또 A군 일당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으며, 이들이 B군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신고 내용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