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청년변호사는 대부분 법무법인의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대부분 경력 10년 미만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주말 출근도 일상이다. 야근 때 들이킨 커피 때문에 수면유도제가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동료의 사연에 다들 맞장구친다. 생각보다 부유하지 않은데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 품위 유지는 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도 청년 변호사들의 공통 고민이다. 단, ‘금수저’의 경우는 논외로 한다.
‘변호사’는 분명 의사와 함께 전문직의 끝판왕, 성공을 상징하는 타이틀이다. 그러나 청년 변호사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 통계 수치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 제1회 시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조인력이 첫 배출된 이래 약 60년이 지나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렸는데 이후 10여년 사이에 3만명을 넘어섰다.
변호사 숫자는 급증하는데 변호사가 주로 수행하는 본안사건(실체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사건)은 오히려 최근 4년째 감소 추세다. 분모(변호사 수)는 커지고 분자(전체 사건 수)가 작아지니 몫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지난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약 1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청년 변호사들의 영업 고민을 덜어주고 있는 구세주 격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변호사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통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계에 나섰다.
이에 많은 변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로톡을 탈퇴했지만 여전히 2000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로톡에 남아 있다. 특히 그 중 75%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로톡을 떠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네트워크 펌(프랜차이즈 개념 로펌)처럼 억단위 비용을 들여 네이버 등에 광고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다고 청년 변호사들이 모두 로톡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한 청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TV프로그램 ‘쇼미더머니’가 힙합의 대중화를 이끌었지만 어느 샌가 쇼미더머니 없이는 래퍼가 이름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기댈 곳 없는 우리는 당장 플랫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이러다가 업계 전체가 종속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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