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상습 무전취식범, 징역 1년 선고 받았다 뒤집힌 사연은?

이성웅 기자I 2021.04.16 06:00:00

경찰, 동종 전과 뒤늦게 확인 후 범칙금 취소·형사 입건
대법, 징역 1년 선고 받은 상습 무전취식범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범칙금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 행위에 공소 제기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무전취식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A씨.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경찰은 뒤늦게 A씨가 무전취식 전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고 형사 입건했고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받은 범칙금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약 1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동시에 식당에서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범행 후 경찰에 넘겨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처분 이후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통고 처분을 취소한 뒤 상습사기죄로 형사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상습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2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고 술에 취해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형 집행이 종료한지 불과 며칠 만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무효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미 통고 처분이 이뤄진 범칙 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고 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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