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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시민분향소 위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

박순엽 기자I 2020.08.16 09:55:11

박원순 시장 분향소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 관련
“서울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서울시가 시민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달라고 경찰이 관계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으나 감염병 예방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주관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제처 등 다른 관계 기관에도 관련 질의를 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서울시청 앞 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전면 불허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집회 등이 금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같은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 앞 광장에 일반 시민이 조문할 수 있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조문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가 모이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시민은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으면서도 시민 다수가 모이는 분향소를 설치한 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해당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경찰의 요구에 따라 당시 분향소 설치 이유와 판단 근거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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