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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모두 최저임금 논의 보이콧…"최저임금 사망선고 내려"

김소연 기자I 2020.07.14 01:15:07

노동계, 공익위원 1.5% 인상안 제시하자 퇴장 결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모두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에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제공.
14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8차 전원회의에 이어 차수를 바꿔 논의를 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공익위원 단일안을 받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8590원보다 1.5% 인상한 8720원을 내면서 한국노총 위원 모두 퇴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윤택근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도 벗어나고, 최저임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삭감을 계속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더이상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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