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E렇게]"필수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주의"

이윤화 기자I 2020.09.06 09:00:00

생활 필수품된 마스크 온라인 유통 급증
허위·과대 광고, 특허 허위표시 등 문제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가팔라지며 재유행 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판매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허위·과대 광고, 특허 허위표시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 간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총 3740건을 합동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의약외품(효능)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없었다.

허위 과대광고 위반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또한 특허청이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가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게시물은 게시물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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