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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별로는 인스타그램이 22만8740건으로 위조상품이 가장 많았다. 네이버카페가 9만4398건, 네이버 블로그가 9만1774건, 번개장터가 4만5037건, 카카오스토리가 2만670건 순이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위조상품 유통 역시 늘고 있다. 그러나 적발 시 제재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삭제나 판매중지 조치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병행수입,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해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속을 수 밖에 없다”면서 “위조상품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가품 이슈가 터질 때 정품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삭제, 판매 중지 조치만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