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벌써 잊었나…LH·한전 등 33곳 공공기관 안전관리 `구멍`

원다연 기자I 2021.08.27 06:53:00

기재부, 98개 공공기관 안전등급 발표
18곳 개선시급, 산재사고 15곳 패널티
안전등급,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
“CEO가 책임지고 산재 방지 나서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공공기관 10곳 중 3곳 꼴로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실은 여전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 ‘ 김용균 노동자 추모조형물이 세워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에도 연동해 결과에 따라 성과급 삭감,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석탄공사 등 18곳 안전관리 개선 시급…LH·한전 등 산재사고에 ‘패널티’

26일 기재부가 발표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4등급 이하의 기관은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관리 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2018년 말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이 가운데 18개 기관은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한 ‘미흡’ 이하인 4-2등급과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기업 중에는 대한석탄공사, 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이 안전관리 부실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성 요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가 미흡했다.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안전 조직 구성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양환경공단의 경우 안전투자 예산의 집행이 미진하고 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에너지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안전 조직의 역량이 부족한 점과 연구실 내 일상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항목. (자료=기재부)


정부는 안전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 수준은 기준을 넘어섰지만, 실제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주의` 수준인 4-1 등급으로 분류했다. 위험현장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고 이에 따라 산재 사고가 빈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5개 기관이 이같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LH, 한전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는 각각 6명, 7명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활동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이 1명이라도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엄격한 패널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평에 반영, 협력사 공공계약 참가때도 안전역량 심사

정부는 이 같은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하고 개선 실적은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당장 4-2 이하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내고, 주무부처는 내달 말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부처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내달 중순 중간 평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공공기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이끌 유인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공공기관 협력사에 대해서도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율이 높은 등의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사계약 입찰 참가의 문턱을 높인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공사계약에 있어 사전심사와 낙찰자를 결정하는 두 번에 걸쳐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한 업체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격한 안전관리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매년 11월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새롭게 지정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에는 경제 부총리 표창장 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민간심사단장을 맡은 안홍섭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는 “산재 0% 달성은 CEO의 안전의식에 달려 있다”며 “공공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4등급 이하의 기관은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기재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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