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통신비로 1조 쓰는 정부…해고 방지턱 고용유지지원금은 뒷전

김소연 기자I 2020.09.16 00:00:00

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중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당초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90%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를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추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5168억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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