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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에 주식투자자들이 웃는 이유

이명철 기자I 2020.07.17 00:00:00

농특세, 종부세 20%…7·10대책에 세수 증대 효과
정부 거래세 폐지 반대 이유 “농특세 수입원 줄어”
“부동산 세제서 보전하면 폐지·추가인하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와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당연한’ 기대가 첫번째고, 두번째는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면 이와 연동한 농어촌특별세도 오른다. 농특세 세수 증대는 증권거래세 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다.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가 농특세 감소였던 만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증권거래세 유지 명분이 힘을 잃게 될 공산이 커서다.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고 6.0%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 또한 12·16 대책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농특세도 늘어난다. 농특세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 확충,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세제다.

농특세법에 따르면 증권(유가증권) 양도와 취득세액·종부세액·레저세액 등 기존 세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농특세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관련 세수가 늘면 농특세 또한 증가하는 구조다.

7·10 대책 발표 때 기재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합산시세 30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는 현재 1467만원에서 법 개정 후 37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의 20%를 차지하는 농특세는 같은기간 293만4000원에서 757만4000원으로 460만원 가량 늘어난다. 종부세율 인상과 비례해 농특세도 세수가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최근 당정 협의에서 일련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 세수 효과가 1조6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농특세 세율(20%)을 단순 적용하면 상승분은 3300억원 정도다.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3조9182억원으로 연간 약 10% 수준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종부세 인상에 따른 농특세 수입 증가는 증권거래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같은해 모든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 농특세 수입의 절반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폐지 시 세수가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중 하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농특세가 줄면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세수분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 농특세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래세를 추가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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