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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8단지 위장전입 실태조사 나선다…"위반시 엄벌"

정다슬 기자I 2018.03.13 06:00:00
△디에이치자이개포 투시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옛 개포주공8단지)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 분석 후 강남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개포8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양 단지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개관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방침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부모와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 현행법은 이들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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